본문 바로가기
CAMERA

사진도용과 저작권에 대한 슬픈 한국의 현실.

by 선배/마루토스 2014. 3. 14.
728x90

 

 

제가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는, 일개 아마추어 입만 놀리는 오럴그래퍼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에 사진을 도용당한 경험은 수차례 당해보았습니다.


신문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웹하드업체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해외 친목 카페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쇼핑몰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정말 가지가지 당했죠.

사진말고 글까지 포함하면 ...도용 및 불펌당한 수를 세는것 자체가 현재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사진과 글을 출처와 저자 명시 없이 퍼다가

자신이 쓴것처럼 하고 있고 그게 다시 재차 펌당하다보니 이젠 파악도 안되요...

사실 뭐 상업적 이용하시는거 말고는 CCL라이센스에 의거하여 퍼가시는거 어느정도 허용은 하고 있으니 별말 안하겠는데

문제는 제 사진가지고 장사하고 이러는 경우죠. -_-;

 

어쨌거나 도용당한건 당한거고

억울하고 분통은 터지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모저모 철두철미하게 알아보았었습니다.(....제 성격 아시는 분들은 아시...)

 

그래서 얻은 결과가...


첫째, 사건을 접수해 주어야 할 경찰이 저작권을 잘 모르며

사건을 배정받는 검사도 저작권을 잘 모릅니다. 이런 젠장. (......)


어느정도로 모르냐면...저작권법에 따르면 우리가 직접 촬영한 사진, 그린 그림, 쓴 모든 글이

기본적으로 저작물로 분류되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모방하기 힘든 창조성이 없으면 저작권이 인정이 안된다는 등의 뻘소리를 합니다.

저 xx가 내걸고 지가 찍은 척 하는 저사진이 바로 내 사진이라고 증거를 눈앞에 들이대도 이딴소리를 해요 실제로..


솔섬사건을 예로 들어본다면,

케나가 찍은 솔섬 사진과 비슷한 사진을 찍은게 논란이 되는겁니다만....

만약, 케나가 찍은 솔섬 사진을 무단 도용해서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변명의 여지도 없겠죠? 케나사건이 그렇게 화제가 될 일 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무단 도용을 그렇게 했어도 ...아마추어의 사진은

독창성이 어쩌고 하며 저작물로 인정이 안될테니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_-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이 남이 힘들게 찍은 사진 가져다 날로 먹으며 장사를 하거나

사진공모전에 남의 사진 몰래 내어도 그게 뭐 어쨌다는거냐 하기 쉽다는 거죠.

 


이거 아마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몇몇 분들도 똑같이 당해보셨을겁니다.

 

둘째, 어찌어찌 이들에게 진짜 저작권을 가르쳐주고 납득을 시켜서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난관은 첩첩산중이예요.


먼저, 형사고발의 경우 ...이건 상대가 죄를 지었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설령 도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벌금을 가져가지, 그 벌금 받아서 저희 주지 않습니다.(....)


고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상대가 우리 사진을 도용해서 얻은 이득을

우리에게 배상토록 길고 지루한 전투를 벌여야 하는데 (형사고발에서 승소를 먼저 해야겠죠)

 

그 댓가가 뭐냐면....보통 사진 1장에 10만원입니다.

 

사진 도용 당해서 이 기나긴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장 도용당한거면 10만원땡, 2장도용당했으면 20만원땡이란 소리죠.


이보다 더 배상을 제대로 받아내려면 상대가 그 사진을 도용해서 얻었을 이득을

산출해 내야 하는데...쇼핑몰이나 신문같은 경우 그 사진 한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글, 디자인, 플랫폼, 인쇄, 인건비등등 수많은 요인이 들어가는데

도용한 사진이 거기에 몇%를 기여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해 낼 방법이나 법적 근거 자체가 없고

또 상대는 사진이 차지한 비율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른부분을 최대한으로 부풀릴것이기때문에

그냥 일반적 사진의 거래단가 -_-;; 같은거 기준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전례가 있기때문에

솔찬히 쉽지 않을겁니다. 정신적 고통같은거도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들고 가지 않는 한 보상못받고요.


이 인터넷 시대에는 도용을 안당하는것도 불가능에 가까운데

도용당한걸 보상받고 배상받는건 더더욱 불가능에 가까우니 분통터질 노릇이죠.

 

그래서 저는 케나가 무조건 이번 판결에서 승소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저 사건은 단순히 솔섬 내가 찍었으니 니들은 찍지마 라는 사건이 아니예요.

그건 대한항공이 사람들 속이고 여론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언론에 왜곡시켜 내보낸 보도자료에 속는겁니다.

 

비슷하게 찍은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을 적용하는건 상당히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의 보호를 받아내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네 아마추어 사진사들의 사진 역시도 직접적으로 카피&페이스트 한 경우에는 이거 저거 안따지고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의의 망치가 내려질테니까 말입니다.

 

 


자기 사진이 도용당하고 있는지 간단히 판단해볼 수 있는 방법은

http://ran.innori.com/635


를 참조하시고


제가 알아본 것중 사진사가 정말 끝까지 가서 승소해 배상금 받아낸 극히 드문 판례에 대해서는

http://infolaw.egloos.com/viewer/4155571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