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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6

사진 블로그와 국내 포털 메인 노출 이야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블로거같은 개인 창작자들에게 있어 국내에서 가장 큰 파급력과 영향력을 지니는 것은 포털사이트의 메인에 오르는 것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의 메인 페이지 배너광고 단가가 얼마인지를 생각해볼때 개 인이 메인에 자주 오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는 가히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수준이라 느껴지기까지 해요. 얼핏 생각하면 그 문은 아주 좁아보입니다. 엠파스니 드림위즈니 뭐 아직 죽은건 아니지만 죽은거나 다름없고, 제대로 기능하는 국내 포털은 이제 사실상 네이버와 다음밖에 남아있지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 1위는 당연히 네이버로 약 65%, 2위 구글 25%, 3위 다음 7% 그 외 줌이나 빙등이 1%인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중 구글.. 2018. 12. 6.
인터넷 서비스/SNS별 최적 업로드 사이즈? 다음은 2017.2월 현재 기준이며 제가 시험해 본 바에 의거해 서술합니다. 1. 페이스북 : 대중없지만 대략 장축 1080. 대신 압축률을 높이면 유리. 2. 인스타그램 : 원래 612였는데 얼마전 업뎃후부터 가로 1080 3. 플리커 : 여기는 그닥 상관없음. 하지만 초고해상도 올려봤자 저작권 도둑들만 좋아한다는점 명심하시길. 4. slr클럽 : 디폴트 가로 1000. wide모드는 별개. 5. 네이버 카페 : 좀 큰곳은 900, 작은곳 740. 740이 가장 무난. 6. 네이버 블로그 : 좀 큰 스킨 900, 작은건 740. 740이 가장 무난 7. 다음/티스토리 : 스킨위자드 허용치가 1000. 스킨 고수라면 어느정도 제약을 풀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스킨 가로 해상도를 스킨위저드를 통해 조.. 2017. 2. 16.
사진,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자. 아마추어가 사진을 찍는데에는 뭐 여러가지 이유나 목적이 있겠습니다만(혹은 없겠습니다만..;) 개중 온라인 활동을 어느정도 하시는 분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유형중의 하나가 SLR클럽이나 레이소다, 500px, 네이버 오늘의 사진등의 일면에 대한 집착과 열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추어가 사진 찍는 가장 큰 목적은 본인이 행복해지는것입니다. 아니, 취미라는게 다 그래요. 취미는 "일상속에 쌓였던 심신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고 활력을 보충코자 하는 비생산적 여가활동"입니다. 잘해도 취미고 못해도 취미예요. 잘함으로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들은 잘해야만 하겠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 과정을 즐기기 시작하면 잘하지 못해도 스트레스 쌓일 이유가 하등 없는게 취미입니다. 사진또한 취미의 한 부류에 지나지 않고요. .. 2013. 10. 17.
애들이 가수노래에 맞춰 춤추는 동영상 올렸다 대법원까지 갈 기세? 얼마전에 한 아빠가 손담비 노래에 맞춰 다섯살난 아이가 춤추는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가 음저협으로부터 저작권위반이라며 강제적으로 포스팅과 동영상을 차단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법원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인들이 모두 어이없어 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판사님께서 매우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섯살 난 아이가 손담비 노래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결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이것을 트집잡아 아이와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음저협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현명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알아보니 음저협이 무려 "항소"를 했더군요. 자기네는 네이버에 해당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2010. 5. 24.
손담비 노래 따라한 다섯살내기 딸의 UCC동영상, 저작권법 위반 아니라는 판결. - 사건의 개요 - 1. 2009년 초에 다섯살난 딸이 손담비 노래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동영상을 한 아빠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림.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네이버에 해당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동영상 삭제 요구. 3. 네이버, 아빠에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해당동영상 삭제후 복원요구 무시. 4. 참여연대와 함께 아빠가 네이버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상 손해배상소송제기. 5. 저작권협회는 상업적 의도가 없다 해도 음원, 노래, 가사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가져다 쓰고 이로 인해 [네이버를 비롯한 포탈]이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불법이라 주장. 6. 네이버는 그게 맞는거 같다며 저작권자 요청에 따른다고 성명. 7. 이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대중문화가 딸에게 미친 .. 2010. 2. 19.
UCC 저작권 기사를 읽고. UCC의 저작권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우스운 기사를 읽었다. UCC, User Created Contents는 web 2.0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정작 그 저작권에 대해서는 무감각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나는 UCC에는 2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원래 의미 그대로, User Created Contents, 다시말해 세계의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창작한 컨텐츠. 다른 하나는 User Copied Contents, 그런 창작물을 아무 꺼리낌없이 베끼고 퍼가는 컨텐츠다. 단 1%도 채 안되는 극소수의 User Created Contents를 99%가 넘는 대다수의 User Copied Contents들이 퍼가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 되어 있다. 게다가 그 저작권을 그 창작자,.. 200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