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1 도촬과 초상권에 대한 제 생각 총정리. 1. 도촬과 초상권. 대한민국은 민주법치국가이며,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법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법을 살펴보면, 실제로 촬영 및 공표로 인해 개인의 인권과 초상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위, 이벤트, 공연 등등... 반대로 말하면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상권은 법에 의해 존중받아 마땅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초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소중한 권리예요. 일부 사진가들의 자기만족등에 의해 그리 쉽게 침해되어서는 안될...이것은 다른 모든것을 떠나 법이 보장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절대의 사항입니다. 이.. 2014.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