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2

케나 vs 대한항공 결과 및 우리 사진의 저작권 보호. 연초에 사진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간의 솔섬 사진을 둘러싼 공방 제 2차전이 대한항공의 승리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1.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고, 2.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다. 3. 마이클 케나가 선택한 촬영장소가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 발견된 장소라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케나는 솔섬과 그림자가 일체로 결합된 모습이 사진의 핵심이고 그 부분이 유사한 이상 두 저작물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5. 솔섬과 그림자가 일체로 결합된 부분은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에 종속되는 것이고 6. 누가 어느 시점에 촬영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 2014. 12. 16.
사진도용과 저작권에 대한 슬픈 한국의 현실. 제가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는, 일개 아마추어 입만 놀리는 오럴그래퍼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에 사진을 도용당한 경험은 수차례 당해보았습니다. 신문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웹하드업체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해외 친목 카페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쇼핑몰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정말 가지가지 당했죠. 사진말고 글까지 포함하면 ...도용 및 불펌당한 수를 세는것 자체가 현재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사진과 글을 출처와 저자 명시 없이 퍼다가 자신이 쓴것처럼 하고 있고 그게 다시 재차 펌당하다보니 이젠 파악도 안되요... 사실 뭐 상업적 이용하시는거 말고는 CCL라이센스에 의거하여 퍼가시는거 어느정도 허용은 하고 있으니 별말 안하겠는데 문제는 제 사진가지고 장사하고 이러는 경우죠.. 201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