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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13

사진의 오리지널리티와 개성, 차별화에 대한 짧은 글 '"A가 알려준 장소, 알려준 시간에 B가 가서 알려준 방향과 구도를 참고하여 사진을 촬영했다면 그것은 A의 사진인가 B의 사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제 자신 및 페친분들께 한 4년쯤 전에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문득 어제 그에 대한 제 생각이 정립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독창성과 개성, 오리지널리티의 크고 작음에 대한 문제는 내포할지언정 결국은 B의 사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질문을 던졌던 당시에는 A의 사진이다 라는 쪽의 생각에 가까웠었고요) 풍경 사진은 결국 자신의 두 발로 그곳에 그시간에 가 있었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명이 같은 곳 같은 시간에 있었어도 모두 자기의 시선과 지닌 기량에 따라 다른 사진을 담아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많.. 2018. 2. 25.
케나 vs 대한항공 결과 및 우리 사진의 저작권 보호. 연초에 사진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간의 솔섬 사진을 둘러싼 공방 제 2차전이 대한항공의 승리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1.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고, 2.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다. 3. 마이클 케나가 선택한 촬영장소가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 발견된 장소라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케나는 솔섬과 그림자가 일체로 결합된 모습이 사진의 핵심이고 그 부분이 유사한 이상 두 저작물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5. 솔섬과 그림자가 일체로 결합된 부분은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에 종속되는 것이고 6. 누가 어느 시점에 촬영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 2014. 12. 16.
사진 저작권을 둘러싼 케나와 대한항공의 다툼, 그 결과. 얼마 전 화제가 되었었고 저도 포스팅을 한 바 있는 솔섬 관련 대한항공과 마이클 케나간의 법정공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대한항공이 승소했으며 케나가 졌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연이 어떻게 개인것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소송의 핵심은 그런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케나도 솔섬이 자기것이라는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어요. 이 소송을 제기한 케나의 주장중 핵심은 이런겁니다. "그 솔섬에 대해 내가 찍은 이러이러한 사진이 있는데,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한 사진은 암만봐도 내 사진과 너무 흡사하다. 대한항공은 예전 나와 전시회도 같이 진행한 적도 있어 분명히 내 사진의 존재를 알고있었음에도.. 2014. 3. 28.
사진도용과 저작권에 대한 슬픈 한국의 현실. 제가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는, 일개 아마추어 입만 놀리는 오럴그래퍼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에 사진을 도용당한 경험은 수차례 당해보았습니다. 신문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웹하드업체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해외 친목 카페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쇼핑몰에 도용당해보기도 했고... 정말 가지가지 당했죠. 사진말고 글까지 포함하면 ...도용 및 불펌당한 수를 세는것 자체가 현재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 사진과 글을 출처와 저자 명시 없이 퍼다가 자신이 쓴것처럼 하고 있고 그게 다시 재차 펌당하다보니 이젠 파악도 안되요... 사실 뭐 상업적 이용하시는거 말고는 CCL라이센스에 의거하여 퍼가시는거 어느정도 허용은 하고 있으니 별말 안하겠는데 문제는 제 사진가지고 장사하고 이러는 경우죠.. 2014. 3. 14.
케나의 솔섬에서 보는 풍경사진에 대한 저작권, 과연?? 얼마전 마이클 케나라는 이름난 사진작가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저작권소송을 걸었다는 뉴스가 사진사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케나는 강원도 삼척의 속섬을 그야말로 탄성이 나올듯한 멋진 한장의 사진으로 담아내고 이를 발표함으로서 한국 풍경의 아름다움을 새삼 세계에 알려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한번쯤은 보셨을 그 사진덕에 속섬의 이름은 그가 발표한 솔섬으로 바뀌다시피 했을정도로 유명세를 탔고 케나 이전에는 그냥 저냥 속섬 찍으시던 분들의 사진이 케나를 기점으로 너 나 할것없이 케나의 사진과 비슷해져버렸을만큼 속섬의 사진을 담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한장이 되어버렸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케나가 저작권등에 극히 민감한 작가였다는데서 시작됩니다. 대한항공은 매년 여행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2014. 1. 6.
내사진, 누가 어디에 퍼갔는지 알아내보자. 사진을 잘 찍게 되면 될수록 인터넷을 통해 그런 사진을 불특정다수에게 보여주면 보여줄 수록 우리가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사진 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늘씬쭉빵한 모델의 사진이라던가 탄성을 자아낼만큼 멋진 풍경이라던가 하면 그건 그거대로 좀 넓은 마음으로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결코 용납되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바로 가족, 아기, 그리고 여친이나 와이프의 사진등이 불펌당하는 경우죠. 엄밀히 말하자면 퍼가는 쪽이 분명 잘못이기는 하나 이정도로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불펌문화가 성행하는 판국이니만큼 억울하고 환장하겠어도 일단은 퍼지길 원하지 않는 사람의 사진이나 민감한 사진은 아예 올리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만약에...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하며, .. 2013. 8. 20.
사진에서 초상권, 어떻게 해야할까? 얼마전 한 SLR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 원인은 한 모델이 자기 사진 포스팅한 것들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진사들 입장에선 황당한 일이죠. 그냥 찍은 것도 아니고 "모델료"를 지불하고 촬영한 사진인데 자기가 자기돈 내고 자기 장비로 찍은 사진을 "초상권"이라는 권리를 내세운 모델로 인해 삭제당하고 어디에도 올릴 수 없다면 도대체 돈 왜 내고 그 모델 찍은건지 알수가 없잖습니까? 문제는 사실 촬영회를 주최한 스튜디오측에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냥 관례상 [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지 않고...돈만 오간 후 촬영을 하다보니 나중에 이런 트러블이 생겼을때 기준이 되는게 없고 그러다보니 결국 초상권에 관한 법만이 기준이 됩니다. 네. 이런때 대부분의 경우 귀결점이 결국 "법.. 2012. 11. 9.
기자들은 도를 넘은 사진 도용 그만하라. 제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벼운 친분이 있으신 다른 회원분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그분은 이 연예인의 사진 3장을 찍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갤러리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올라간 갤리러 게시판 하단에는 이 내용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누구든 저 사진을 퍼가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신 분과 협의하여 허락을 득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사 기자분은 이를 깨끗하게 무시하고는 이 사진을 그대로 퍼다가 기사쓰는데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 대한 저작권관련조항을 피하기 위해 기사내용 중 기자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 이 기자와 저 언론사는 저 기사에 저 사진을 쓰기위해 저작.. 2012. 6. 1.
내 사진의 보이지 않는 낙관, 워터마크 찍기 1. 사진을 불러와서 낙관을 박건 이름을 쓰건 합니다. 낙관이면 png를 디파인 브러시 해서 컨트롤 알트 N눌러 뉴레이어를 투명속성으로 만드신 담 그 위에 찍어주시면 되고 글자면 걍 타이핑 합니다. 사진에 따라 보색처리 해야 할경우엔 타이프 셀렉션혹은 디파인 셀렉션 하여 카피-붙여넣기 하고 필터-네가티브로 보색처리 해주는것도 좋습니다. 예제에선 바탕색이 검정이라 흰색으로 타이핑한겁니다. 2. 레이어 블렌딩을 오버레이 해줘도 좋고 안해줘도 그만입니다. 오버레이 하면 투명도를 40% 전후로 하면 무난하고 오버레이 안할때는 3~4%정도면 무난합니다. 이건 뭐 사진따라 유저 입맛따라 달라요. 정답은 없고 사진마다 다 다릅니다. 요는 적당히 안보이게 하는거니까요. 그렇게 한후 ctrl-e로 머지 시켜 저장하면 땡.. 2010. 11. 16.
도용사진으로 사진전 입상해도 아무 처벌 받지않는 한국?? 제가 조금 알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위 사진을 찍으신 jino_lee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추어 사진사시지만 나름 여러 사진공모전에서 입상도 하신, 사진을 완전히 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작품 사진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지난 월드컵때도, 나름 사진공모전에 내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장을 찾으신후 사진을 촬영하시고 그중 맘에 드는 한장을 SLRCLUB이라는 사진 사이트에 포스팅하셨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이분은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응모한적도 없는 스포츠조선이 시행한 월드컵응원관련 사진대회 입상작중에 본인이 찍으셨던 자기 아이들 사진이 낙관같은게 싹 지워진채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신겁니다. 어떤 사기꾼이 이분의 사진을 도용해 응모해서 상품을 받으려고 했던거죠. (실제로.. 2010. 8. 13.
애들이 가수노래에 맞춰 춤추는 동영상 올렸다 대법원까지 갈 기세? 얼마전에 한 아빠가 손담비 노래에 맞춰 다섯살난 아이가 춤추는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가 음저협으로부터 저작권위반이라며 강제적으로 포스팅과 동영상을 차단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법원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인들이 모두 어이없어 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판사님께서 매우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섯살 난 아이가 손담비 노래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결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이것을 트집잡아 아이와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음저협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현명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알아보니 음저협이 무려 "항소"를 했더군요. 자기네는 네이버에 해당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2010. 5. 24.
손담비 노래 따라한 다섯살내기 딸의 UCC동영상, 저작권법 위반 아니라는 판결. - 사건의 개요 - 1. 2009년 초에 다섯살난 딸이 손담비 노래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동영상을 한 아빠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림.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네이버에 해당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동영상 삭제 요구. 3. 네이버, 아빠에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해당동영상 삭제후 복원요구 무시. 4. 참여연대와 함께 아빠가 네이버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상 손해배상소송제기. 5. 저작권협회는 상업적 의도가 없다 해도 음원, 노래, 가사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가져다 쓰고 이로 인해 [네이버를 비롯한 포탈]이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불법이라 주장. 6. 네이버는 그게 맞는거 같다며 저작권자 요청에 따른다고 성명. 7. 이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대중문화가 딸에게 미친 .. 2010. 2. 19.
UCC 저작권 기사를 읽고. UCC의 저작권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우스운 기사를 읽었다. UCC, User Created Contents는 web 2.0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정작 그 저작권에 대해서는 무감각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나는 UCC에는 2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원래 의미 그대로, User Created Contents, 다시말해 세계의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창작한 컨텐츠. 다른 하나는 User Copied Contents, 그런 창작물을 아무 꺼리낌없이 베끼고 퍼가는 컨텐츠다. 단 1%도 채 안되는 극소수의 User Created Contents를 99%가 넘는 대다수의 User Copied Contents들이 퍼가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 되어 있다. 게다가 그 저작권을 그 창작자,.. 200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