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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8

그동안 제가 반복해온 도촬과 초상권 관련 문답들 Q : 그놈의 초상권. 그럼 길거리 스냅사진 아예 찍지도 말란 소리냐? A : 찍기 전이건 후건 허락 받으시면 얼마든지 찍고 쓰셔도 됩니다만? 허락받을 용기는 없고 마구 가져다 쓸 파렴치함은 있나요? Q : 진짜 끝내주는 예술적인 장면인데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도저히 허락 못받으면 지우란 소리냐? A : 댁의 자칭 예술따위보다 이제 지나가는 행인 A의 인격권이 더 소중한 시대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생판 남의 초상 무단으로 가져다 자기가 예술인 인척 하는데 쓰지좀 말죠 우리? Q : 하루종일 찍었는데 허락 못받으면 그날 공치는거냐 그럼? 그리고 피사체가 인지하면 자연스럽게 못담으니 몰래 찍는게 당연하지않냐 A : 그럼 찍은 다음에라도 허락을 받던가... 그리고 캔디드의 실력의 척도는 얼마나 잘 찍느냐가 아니.. 2018. 3. 16.
자기 도촬한거 아니냐 화내는 분들에 대한 대처법?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누구나가 몇번쯤은 겪어보셨음직한 상황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리위에서 노을찍었는데 두두두두 달려와 "당신 지금 몰래 나 찍은거 아냐!?" 하고 화내는 아저씨라던가 거리에서 스냅사진 찍는데 어깨 툭 치면서 "방금 저 도촬하신거 아닌지 확인좀 하고 싶은데요?"하고 톡 쏘는 아가씨라던가 심지어는 사진 찍고 있지도 않은데도 카메라 좀 큰거 들고 있다는 이유로 건장한 경비원 아저씨가 다가와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됩니다"하고 주의를 주기도 하죠. 이렇게 실로 여러상황에서 여러유형의 항의에 직면해보신 경험, 다들 가지고 계시죠? 물론 실제로 도촬을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일겁니다. 건전하게 사진생활 하는 선량한 이 나를 뭘로 보고! 하는 마음에 불.. 2015. 6. 23.
케나 vs 대한항공 결과 및 우리 사진의 저작권 보호. 연초에 사진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간의 솔섬 사진을 둘러싼 공방 제 2차전이 대한항공의 승리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1.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고, 2.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다. 3. 마이클 케나가 선택한 촬영장소가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 발견된 장소라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케나는 솔섬과 그림자가 일체로 결합된 모습이 사진의 핵심이고 그 부분이 유사한 이상 두 저작물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5. 솔섬과 그림자가 일체로 결합된 부분은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에 종속되는 것이고 6. 누가 어느 시점에 촬영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 2014. 12. 16.
도촬과 초상권에 대한 제 생각 총정리. 1. 도촬과 초상권. 대한민국은 민주법치국가이며,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법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법을 살펴보면, 실제로 촬영 및 공표로 인해 개인의 인권과 초상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위, 이벤트, 공연 등등... 반대로 말하면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상권은 법에 의해 존중받아 마땅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초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소중한 권리예요. 일부 사진가들의 자기만족등에 의해 그리 쉽게 침해되어서는 안될...이것은 다른 모든것을 떠나 법이 보장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절대의 사항입니다. 이.. 2014. 11. 7.
DSLR유저에 있어 꼭 필요한 10가지 악세사리. 1. 더 나은 넥스트랩 : 카메라의 기종명이 써진 기본스트랩보다 자신의 습관과 어께 폭에 맞는 질기고 푹신하며 결코 끊어지지도 풀리지도 않을 튼튼한 넥스트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목에만 거는게 아니라 팔과 어께에 교차로 거는게 좋습니다. 2.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핸드스트랩 : 금속제 바클과 벨트가 더 폼나게 보여질 수 있으나 기능상 도움이 되기는 커녕 카메라에 기스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긴 이동시간과 촬영시간동안 카메라를 들고 있기 위해서 핸드스트랩은 필수라 할수있으나 디자인보다는 기능성을 보고 고르시는걸 추천합니다. 가방에서 꺼낼때마다 기스가 느는걸 보고싶지 않다면요. 핸드스트랩이 있고 없고는 촬영시 느끼는 피로도가 10배가량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도브테일 플레이트 .. 2014. 10. 23.
내사진, 누가 어디에 퍼갔는지 알아내보자. 사진을 잘 찍게 되면 될수록 인터넷을 통해 그런 사진을 불특정다수에게 보여주면 보여줄 수록 우리가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사진 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늘씬쭉빵한 모델의 사진이라던가 탄성을 자아낼만큼 멋진 풍경이라던가 하면 그건 그거대로 좀 넓은 마음으로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결코 용납되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바로 가족, 아기, 그리고 여친이나 와이프의 사진등이 불펌당하는 경우죠. 엄밀히 말하자면 퍼가는 쪽이 분명 잘못이기는 하나 이정도로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불펌문화가 성행하는 판국이니만큼 억울하고 환장하겠어도 일단은 퍼지길 원하지 않는 사람의 사진이나 민감한 사진은 아예 올리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만약에...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하며, .. 2013. 8. 20.
사진은 기본적으로 폭력이다. 현대 인터넷 사회에서 사진은..기본적으로 찍히는 사람에게 있어 끝장날만큼 충분히 폭력이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혹은 의도가 숭고했건 저렴했건간에 상관없이. 찍는 아마추어들의 절제되지 않은 욕심이 빚어낸 사진 몇장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춤추며 떨어져내린다. 통제되지 못하는 인터넷의 전파력앞에 경범죄지은 사람이 마녀사냥 당하고 이땅에서 얼굴들고 다닐수 없을만큼 상처받는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다. 인류역사상 일반 시민 개개인에게 이토록 무서운 흉기가 주어진것은 아마도 21세기가 처음일것이다. 그렇기에 자기손에 들린 빛을 담는 흉기로 불특정인을 담고 또 네트웍상에 올릴때 우리는 재삼 재사 생각하고 숙고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초상권양해각서복사본조차 들고다니지 않으면서.. 2013. 1. 22.
사진에서 초상권, 어떻게 해야할까? 얼마전 한 SLR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 원인은 한 모델이 자기 사진 포스팅한 것들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진사들 입장에선 황당한 일이죠. 그냥 찍은 것도 아니고 "모델료"를 지불하고 촬영한 사진인데 자기가 자기돈 내고 자기 장비로 찍은 사진을 "초상권"이라는 권리를 내세운 모델로 인해 삭제당하고 어디에도 올릴 수 없다면 도대체 돈 왜 내고 그 모델 찍은건지 알수가 없잖습니까? 문제는 사실 촬영회를 주최한 스튜디오측에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냥 관례상 [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지 않고...돈만 오간 후 촬영을 하다보니 나중에 이런 트러블이 생겼을때 기준이 되는게 없고 그러다보니 결국 초상권에 관한 법만이 기준이 됩니다. 네. 이런때 대부분의 경우 귀결점이 결국 "법.. 201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