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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4

케나 vs 대한항공 결과 및 우리 사진의 저작권 보호. 연초에 사진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간의 솔섬 사진을 둘러싼 공방 제 2차전이 대한항공의 승리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1.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고, 2.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다. 3. 마이클 케나가 선택한 촬영장소가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 발견된 장소라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케나는 솔섬과 그림자가 일체로 결합된 모습이 사진의 핵심이고 그 부분이 유사한 이상 두 저작물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5. 솔섬과 그림자가 일체로 결합된 부분은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에 종속되는 것이고 6. 누가 어느 시점에 촬영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 2014. 12. 16.
사진 저작권을 둘러싼 케나와 대한항공의 다툼, 그 결과. 얼마 전 화제가 되었었고 저도 포스팅을 한 바 있는 솔섬 관련 대한항공과 마이클 케나간의 법정공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대한항공이 승소했으며 케나가 졌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연이 어떻게 개인것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소송의 핵심은 그런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케나도 솔섬이 자기것이라는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어요. 이 소송을 제기한 케나의 주장중 핵심은 이런겁니다. "그 솔섬에 대해 내가 찍은 이러이러한 사진이 있는데,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한 사진은 암만봐도 내 사진과 너무 흡사하다. 대한항공은 예전 나와 전시회도 같이 진행한 적도 있어 분명히 내 사진의 존재를 알고있었음에도.. 2014. 3. 28.
애들이 가수노래에 맞춰 춤추는 동영상 올렸다 대법원까지 갈 기세? 얼마전에 한 아빠가 손담비 노래에 맞춰 다섯살난 아이가 춤추는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가 음저협으로부터 저작권위반이라며 강제적으로 포스팅과 동영상을 차단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법원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인들이 모두 어이없어 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판사님께서 매우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섯살 난 아이가 손담비 노래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결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이것을 트집잡아 아이와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음저협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현명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알아보니 음저협이 무려 "항소"를 했더군요. 자기네는 네이버에 해당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2010. 5. 24.
손담비 노래 따라한 다섯살내기 딸의 UCC동영상, 저작권법 위반 아니라는 판결. - 사건의 개요 - 1. 2009년 초에 다섯살난 딸이 손담비 노래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동영상을 한 아빠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림.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네이버에 해당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동영상 삭제 요구. 3. 네이버, 아빠에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해당동영상 삭제후 복원요구 무시. 4. 참여연대와 함께 아빠가 네이버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상 손해배상소송제기. 5. 저작권협회는 상업적 의도가 없다 해도 음원, 노래, 가사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가져다 쓰고 이로 인해 [네이버를 비롯한 포탈]이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불법이라 주장. 6. 네이버는 그게 맞는거 같다며 저작권자 요청에 따른다고 성명. 7. 이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대중문화가 딸에게 미친 .. 2010.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