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1 애들이 가수노래에 맞춰 춤추는 동영상 올렸다 대법원까지 갈 기세? 얼마전에 한 아빠가 손담비 노래에 맞춰 다섯살난 아이가 춤추는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가 음저협으로부터 저작권위반이라며 강제적으로 포스팅과 동영상을 차단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법원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인들이 모두 어이없어 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판사님께서 매우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섯살 난 아이가 손담비 노래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결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이것을 트집잡아 아이와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음저협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현명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알아보니 음저협이 무려 "항소"를 했더군요. 자기네는 네이버에 해당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2010.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