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AMERA

도용사진으로 사진전 입상해도 아무 처벌 받지않는 한국??

by 선배/마루토스 2010. 8. 13.
728x90

<위 사진의 모든 저작권은 jino_lee님에게 있으며, 본 포스팅에선 당사자의 허락을 득하고 사진을 실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제가 조금 알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위 사진을 찍으신 jino_lee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추어 사진사시지만 나름 여러 사진공모전에서 입상도 하신, 사진을 완전히 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작품 사진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지난 월드컵때도, 나름 사진공모전에 내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장을 찾으신후 사진을 촬영하시고

그중 맘에 드는 한장을 SLRCLUB이라는 사진 사이트에 포스팅하셨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이분은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응모한적도 없는 스포츠조선이 시행한 월드컵응원관련 사진대회 입상작중에

본인이 찍으셨던 자기 아이들 사진이 낙관같은게 싹 지워진채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신겁니다.


어떤 사기꾼이 이분의 사진을 도용해 응모해서 상품을 받으려고 했던거죠. (실제로 입상을 하고 상품을 탔습니다!)

게다가 알고보니 이 사기꾼같은 인간은 이분의 다른 사진들도 여럿 도용해 여기저기 응모해서 상품을 타기도 하고 했던 상습범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기에 이분께선 법대로 해보기 위해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는 수순을 밟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당연히 선량한 시민들이 이런 사기꾼들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셨던거죠.


그러나 이분은 사진 도용보다 더욱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게 되셨으니..

검사가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내리려 한다는 겁니다.


검사의 주장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네 아마추어들의 사진은 문화 예술적 사진으로 볼 수도 없고, 상업적 용도의 사진으로 볼 근거가 없다. 고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형사상 기소대상도 못된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죠. 여기서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제가 한번 들춰볼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 납본이나 등록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법전에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근데 아마추어가 찍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작가활동을 현재 하시는 분의 사진조차 보호대상이 아니랩니다. -_-;;


아니 애기들이 손담비 노래에 맞춰 춤추는 동영상사건때도 법원판결 어케났는지 돌이켜볼까요?

"아빠가 애들 노는것을 찍은 별도 저작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판결문에 별도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이분의 사진 역시 법이 말하는 "저작물"에 분명히 해당된다고밖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죠.



이 검사나으리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 모든 사진전에 아마추어들의 멋지고 좋은 사진 도용해서 응모해 상품을 휩쓸어도

아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소립니다. 다 불기소 처분인겁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죠. -_-;;



지금도 이 사건은 진행중입니다만,

만약 정말 불기소 처분이 난다면 세계적 망신의 단초가 될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사진전 심사자분들께서는

좋은 사진 뽑기보다 도용사진 가려내는데 온 신경을 쓰셔야 할겁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도용질이나 해대는 사기꾼들이 웃으며 활개치는 나라,


우리나라 조흔나라네요. -_-




PS) 혹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부탁인데 이 글을 트윗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범하고 선량한 아마추어 사진사들의 사진이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