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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1. 2009년 초에 다섯살난 딸이 손담비 노래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동영상을 한 아빠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림.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네이버에 해당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동영상 삭제 요구.
3. 네이버, 아빠에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해당동영상 삭제후 복원요구 무시.
4. 참여연대와 함께 아빠가 네이버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상 손해배상소송제기.
5. 저작권협회는 상업적 의도가 없다 해도 음원, 노래, 가사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가져다 쓰고
이로 인해 [네이버를 비롯한 포탈]이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불법이라 주장.
6. 네이버는 그게 맞는거 같다며 저작권자 요청에 따른다고 성명.
7. 이에 대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대중문화가 딸에게 미친 영향"이라는 비판적 의도가 있으므로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침해했다 볼수없다.
- 아이가 노래부르는 장면은 15초 정도로 극히 짧으며 음정, 박자, 화음이 원곡과 상당히 다르다 (.....;;)
- 따라서 아이가 춤추고 노래하는 동영상은 아이에 의한 독자적 저작물로 판단한다.
- 결론적으로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 가치를 도용해 아이와 아빠가 영리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널리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도 지닌다.
- UCC형태의 동영상 게시까지 제한할경우 저작권법에 대한 침해보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 커지며
- 이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자유까지 제한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음악저작권협회는 아빠와 아이가 이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상금을 지불하라.
모든 네티즌, 특히 아빠분들에게 도움될 내용이라 생각해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성장동영상같은거 만들고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으셨을듯....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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