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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나 vs 대한항공 결과 및 우리 사진의 저작권 보호.

by 선배/마루토스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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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사진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간의

 

솔섬 사진을 둘러싼 공방 제 2차전이 대한항공의 승리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1.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고,

 

2.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다.

 

3. 마이클 케나가 선택한 촬영장소가 독창적인 노력에 의해 발견된 장소라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케나는 솔섬과 그림자가 일체로 결합된 모습이 사진의 핵심이고 그 부분이 유사한 이상 두 저작물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5. 솔섬과 그림자가 일체로 결합된 부분은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에 종속되는 것이고

 

 

6. 누가 어느 시점에 촬영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 창작적 표현의 범위가 제한되므로 폭 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없다

 


 

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케나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창작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것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거죠.

 

이는 법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케나의 저작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거지요.

 


 

앞으로 기업들은 기존의 아주 멋지고 끝내주는 풍경사진을 몇천만원씩 돈주고 사서 쓰지말고,

 

아마추어나 저렴한 프로 시켜 최대한 비슷하게 찍어오게 해서 십이십만원 주고 사서 쓰면 됩니다.

 

 

 

저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남과 비슷한 저런 사진 찍어 팔지 않겠지만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테니까요.

 

 

 

한편으로는 사진의 저작권이 이만큼이나마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내게 있겠거니 하시는데....방금 판결을 보셨듯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찾아본 사진 저작권 관련 몇몇 판례들을 통해 알게된,

 

우리 사진의 저작권을 그나마 좀 더 쉽고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요령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면서 저작권에 관련된 문구를 사진 혹은 게시물에 반드시 삽입합니다.

 

예를 들면 "이 블로그에 올린 모든 사진은 저의 소중한 창작물이기에 모든 저작권은 저에게 있고

 

용도불문 사진 복사, 저장, 상업적 이용등을 금하며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가 존재 하느냐 안하느냐가 나중에 재판까지 갔을때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는 글자수의 제약등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으나 필요하시다면 약식으로라도 기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우측에 이에 대한 경고를 항시 노출하고 있죠.

 

이 문구 하나 넣었기에 다른 회사가 개인 블로그로부터 사진을 퍼다가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안

 

개인이 그 회사를 상대로 형사, 민사 양측으로 고소해서 승소한 판례가 존재하며

 

재판부는 저 문구가 들어가 있으므로 불펌한놈이 나쁜놈 맞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알려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낙관, 사진의 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사진에 넣어두는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2. 저작권을 침해한 주체가 방송, 신문등 언론이라 정의될 수 있는 매체라면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재판없이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재판없이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을 지니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괘씸하므로 상대에게 쓴맛을 보여주고 싶다면 형사재판 진행하여 상대의 범법사실을 확정시킨 다음

 

별도의 민사재판을 통해 보상금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운 길이기에 그다지 추천드리기는 힘듭니다만요.

 

바로 얼마전 신문 방송을 통해 건물붕괴사고 뉴스 나가면서 피해자중 한명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전파되었는데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3. 근데 의외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대단히 인정받기 힘듭니다.

 

위 케나의 솔섬 사진 판례에서도 보이듯 일반 자연 풍경은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다양한 피사체들을 그냥 촬영한 사진으로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거 상관없이 내가 찍은 사진을 남이 불펌하고 상업적으로 쓰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냐 하시는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병, 테이크아웃 커피, 햄, 달걀요리...이런거 여러분이 그냥 찍은 사진을

 

우유회사, 커피점, 햄공장, 반찬가게가 그대로 카피&페이스트 가져다 광고에 쓴걸 발견해서 소송 거셔도 집니다.

 

농담아니라 진짜예요.

 

대단한 기교나 놀라운 창의성이 가미되지 않아 별도의 저작물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판결문 받아들고

 

케나마냥 허탈해 하시게 됩니다.

 

억울한건 억울한거지만 법이 이렇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자입장에서는 좀 억울 할 수 있으나,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넓어진다는 긍정적 부분도 포괄합니다.

 

막말로 우리가 햄, 치즈, 커피 사진 찍어 블로그에 올렸다 고소당하는 일이 생겨서야 어디 쓰겠습니까...;

 

 

 

4. 반면 외국에서 촬영해온 유명 관광지 사진을 끝내주는 퀄로 잘 보정해 올린 사진을

 

티셔츠 혹은 소셜커머스업체가 가져다 사용했다 제대로 보상금 물어야 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케나의 솔섬도 같은 맥락 아니냐 하겠지만

 

이경우는 진짜 그분 사진 그대로 가져다 쓴데다가 사진의 퀄리티도 워낙 높았고 창작성도 상당히 인정받았으며

 

1번 조항을 칼같이 지키셨기때문에 승소를 얻어낸 케이스...

 

요컨데 케바케라는겁니다. -_-;;

 

 

 


 

5. 아이, 인물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싸우기보다

 

초상권으로 싸우는 쪽이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초상권은 보호를 잘해줘요 법이. 저작권보다....

 

사진 저작권료래봤자 일반 유통 스톡 사진단가 기준으로 하다시피 해서 장당 10만원 인정받으면 잘받는 정도지만

 

피해자가 초상권을 침해당해 심각한 심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기백만원 물어줘야 합니다.

 

피해자만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술하신답시고 초상권 우습게 아시는 가해자들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생판 남의 얼굴 몰래 찍어다 전시회하고 팔아먹고 한 댓가, 이렇게 치루는 수가 있거든요. 망신도 당하고요.

 

 

 

케나 사건 결론도 나고, 저작권 초상권 관련 이야기 나오길래

 

제가 여러모로 알아본 한도내에서 판례와 사례를 정리해 적어 올려봅니다.

 

 

 

일단 제가 워낙 많이 당해봐서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