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마추어 사진사와 아마추어 모델 사진 촬영에 있어
페이 문제 만큼이나 성추행, 성범죄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일일이 세는게 힘들정도인데....
얼마전에는 성범죄를 인정한 사진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뭐길래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건드리고, 죽기까지 해야 하는걸까요?
심지어 일이 아닌 취미로 하면서...이젠 진짜 이런 일 지긋지긋합니다.
2.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올해도 불꽃축제 촬영을 두고 자리맡기, 삼각대 미리 펼쳐두기를 비롯해
여러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만 압권은 역시 주차장 건물에서 환기구가 깨지며 꼬마들이 아래로 낙하한 사건이죠.
꼭 사진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수도 있으나 전 이것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보고, 찍는것보다 더 중요한게 바로 안전인데 그게 안지켜저요....
3. 해외에서 찍은 사진을 표지로 하여 사진 엣세이 책을 출간하신 분이 계셨는데
해당 서적 표지에 뒷모습이 들어간 한국분이 초상권을 주장,
자기 사진이 들어간 책을 서점에서 치워달라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같이 여행을 했던 사이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같은걸 받지 않았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진사분들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미친놈으로 몰아가더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구분된다면 초상권 인정되는거 맞습니다. (판례도 존재함)
애초에...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허락을 받았었으면 아무문제 없었을 일입니다.
21세기는 사진을 찍는것보다도 먼저 법적으로 살펴봐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것의 한가지인 거구요.
결국 사진사분께서는 책들을 서점에서 수거했다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4. 요즘 카메라 사진 관련 장비 리뷰를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하는 분들이 늘고 있죠.
그중 최근 대두되는 유튜브 리뷰어 한명이
각 브랜드 회사들로부터 협찬 받은 것을 숨기거나 밝히지 않고 사용기, 체험기를 올린 다른 유튜버들을
따끔하게 꼬집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받았으면 받았다. 빌렸다면 빌렸다. 댓가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명확하게 밝히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거 숨기고 안적는게 더 리뷰나 사용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생각해요.
앞으로는 블로거건 유튜버건 좀 더 투명하게 밝힐거 다 밝히고 활동하는 사례가 늘었으면 합니다.
5. 누드촬영회에서 모델의 누드를 촬영하고 이를 포스팅 했던 전문 사진작가 분이
모델 및 모델 소속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 얼마전 있었습니다.
제가 몇년전부터 가능성을 점쳤었던 일이긴 한데...
사진과 관련하여 초상권이 아니라, 성추행쪽으로 고소를 한겁니다.
1번 사건과는 달리 실제로 성추행이 촬영현장에서 발생했다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누드 촬영때 초상권 및 퍼블리싱, 그리고 촬영 전반에 대해 서류를 구비하고 상호 서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고 적당히 구두 합의만 되다 보니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진의 퍼블리싱을 성범죄쪽으로 몰고 들어가면
현행법상으론 사진사는 사진사대로 꼼짝없이 손도 발도 못쓰고 범죄자 될수밖에 없습니다.
찍는 쪽도, 찍히는 쪽도 모두 법적으로 확실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바로 누드임일 재삼 확인하게 해주는 사건이라 봅니다.
6. 약간 개인적이긴 한데, 구글등에서 [사진]을 키워드로 검색시
제 블로그 포스팅들이 상위권에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아이들 사진이 지나치게 상위에 많이 노출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해당 포스팅의 사진들을 변경하던가, 포스팅을 내리던가, 사진을 삭제하던가 하는 작업을 약 1개월에 걸쳐 행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미지 검색에서 제 아이들 사진이 훨씬 덜 검색되게 되었는데요....
세상이 하도 험하고 또 엄하기 때문에 원래는 내년 2월을 기점으로 아이들 사진을 더이상 올리지 않으려 했었지만
좀 앞당겨서 앞으로는 일절 아이들의 사진을 온라인 상에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부 리뷰때 어쩔수없는 경우만 빼고...)
즉 향후 제 블로그 짤방은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건프라나 의미없는 풍경 위주가 될거예요.
아이들 예쁜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걸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 생각하기에...
7. 경복궁이나 창경궁등에서 상업/피팅 촬영은 허락받아야 하지만 일반 촬영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사항중 하나인데...이런 사적에서 상업 촬영 못하게 하는 이유는
저작권 때문이 아니라 촬영으로 인해 일반 관람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관리차원에서 막는 것이며 그 근거는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합니다.
반면 특정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저작권에 저촉되요.
일반 촬영이야 문제삼지 않지만 상업 촬영은 허락이 필요합니다. (작품활동도 마찬가지)
최근 국제적으로 각 국의 랜드마크 사진들에 대해 저작권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의 에펠탑 그 자체에는 이제 저작권이 말소되어 낮에는 얼마든지 찍어도 되는 케이스인데요....
에펠탑의 야경 찍어 상업적으로 쓰면 저작권에 걸립니다.
이는 에펠탑을 비추고 있는 야간 조명 -_-;; 에 저작권이 있기때문이거든요.
이런 사실 잘 모르면 경을 치는 수가 있습니다.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십몇년간 사진에 관련된 사건사고 기록들을 모으고 스크랩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기록을 모으다 보면 최근 정말 세상이 크게, 빠르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그러한 흐름은 막고자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흐름을 막는게 능사인것도 아니예요. 성추행이나 초상권 문제가 특히 그러합니다.
20세기 식 사고방식 고수하시다간 바로 쇠고랑 차는겁니다.....
연휴라고 마냥 포스팅 쉬기가 뭐해서 ...;
즐거운 연휴, 마무리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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