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1 기자들은 도를 넘은 사진 도용 그만하라. 제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벼운 친분이 있으신 다른 회원분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그분은 이 연예인의 사진 3장을 찍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갤러리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올라간 갤리러 게시판 하단에는 이 내용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누구든 저 사진을 퍼가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신 분과 협의하여 허락을 득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사 기자분은 이를 깨끗하게 무시하고는 이 사진을 그대로 퍼다가 기사쓰는데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 대한 저작권관련조항을 피하기 위해 기사내용 중 기자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 이 기자와 저 언론사는 저 기사에 저 사진을 쓰기위해 저작.. 2012.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