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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애들이 가수노래에 맞춰 춤추는 동영상 올렸다 대법원까지 갈 기세?

by 선배/마루토스 201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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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한 아빠가 손담비 노래에 맞춰 다섯살난 아이가 춤추는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가

음저협으로부터 저작권위반이라며 강제적으로 포스팅과 동영상을 차단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법원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인들이 모두 어이없어 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판사님께서 매우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섯살 난 아이가 손담비 노래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결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이것을 트집잡아 아이와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음저협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현명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얼마전에 알아보니 음저협이 무려 "항소"를 했더군요.

자기네는 네이버에 해당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엉뚱하게도 네이버가 아닌 아이 부모를 상태로 말이죠.

해당블로거 포스트 링크 :
http://blog.naver.com/yang456/140106202808


까짓 손담비 노래 하나가 뭐고

까짓 음저협이 뭐길래 엄한 부모와 아이 붙들고 저렇게 못살게 구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수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준다면서, 저작권의 기초 개념도 잘 모르는 음저협의 저열한 행동에

참 어이가 상실되는 아침입니다. -_-;;

항소해서 또 지더라도 재항소 해서 대법원까지라도 가고도 남을 기세입니다 그려...



앞으론 한국의 같잖은 가수의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에 맞춰 아이가 춤추는 동영상같은거 찍으시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각오 없이는 올리면 안되겠습니다.



저희같은 일반인이 어디 음저협같은 조낸 잘나가는 대단하고 위대하신 단체와 상대나 되겠습니까? ㅋ



그냥 드럽고 치사해서 한국가요 애들에게 안들려주고 말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