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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나의 솔섬에서 보는 풍경사진에 대한 저작권, 과연??

by 선배/마루토스 201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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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마이클 케나라는 이름난 사진작가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저작권소송을 걸었다는 뉴스가

사진사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케나는 강원도 삼척의 속섬을 그야말로 탄성이 나올듯한 멋진 한장의 사진으로 담아내고

이를 발표함으로서 한국 풍경의 아름다움을 새삼 세계에 알려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한번쯤은 보셨을 그 사진덕에 속섬의 이름은 그가 발표한 솔섬으로 바뀌다시피 했을정도로 유명세를 탔고

케나 이전에는 그냥 저냥 속섬 찍으시던 분들의 사진이 케나를 기점으로 너 나 할것없이 케나의 사진과 비슷해져버렸을만큼

속섬의 사진을 담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한장이 되어버렸을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케나가 저작권등에 극히 민감한 작가였다는데서 시작됩니다.

대한항공은 매년 여행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여행하고 싶은 곳, 여행갔으면 하는 곳의 사진을 추려 발표하고

또 이를 광고에 사용해오곤 했는데

이번에 그들이 광고에 사용한것은 케나의 사진과 꼭 닮은 솔섬 사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일단 두 사진을 놓고 한번 비교해본 후 시작해야겠군요.

 

 

이것이 케나가 발표했던 솔섬 사진이고

 

 

이것이 대한항공 사진공모전에서 입상하고 대한항공이 CF에 사용한 사진입니다.

 

두 사진은 정말 비슷해보이죠? 실제로 저는 이 두 사진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구도가 사실상 같습니다.

2. 노출이 사실상 같습니다. 솔섬의 나무가 실루엣처리 되게 일부러 찍은것이 특히 그러합니다.

3. 주피사체가 되는 솔섬의 크기비율이 같습니다.

4. 사진을 보는 사람이 연상하게 되는 감정이 사실상 같습니다.

 

즉, 찍은 사람이 다르고 찍은 날자가 다르며 그로 인해 배경의 구름이 다르고 흑백이냐 컬러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두사진은 솔직히 저작권관련으로 소송이 걸리는게 이상하지 않을만큼 나중에 찍은 사진이 전에 찍은 케나의 사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있습니다.

오마쥬라던가 패러디 같은 단어는 이 경우 끼어들 여지조차 없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케나 다음에 찍는 사람은 저 솔섬사진 찍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생각일랑 버려야 하느냐?

케나만이 저 솔섬을 저렇게 찍는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솔섬이 그의 소유도 아닌데?

애초에 풍경이란게 자연인데 그 자연을 담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지난주 이를 둘러싸고 페이스북의 여러 친구분들과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눈바 있었는데

일단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정리,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시각을 좁혀 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만을 볼 때, 과연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하는것인지에 대해 의문이에요.
케나 이전에도 솔섬의 사진은 있었고 마이클 케나가 솔섬에 창작성을 더한것도 아니고 솔섬이 케나의 개인 소유물도 아니잖아요.
특히나 풍경 사진은 좋은 포인트가 존재할텐데 에펠탑이 가장 잘 나오는 위치에서 사진을 찍고 이 자리는 내가 임자라는 느낌이에요.
저작권은 응당 보호 받아야할 권리이지만 이건은 그 권리를 과하게 남용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케나의 사진적 모든 공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함이 맞지만 풍경사진에서 그 권리까지 그가 모두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유는요. 예전에 삼성전자에서도 케나의 솔섬사진을 원한적이 있었어요.
갤러리가 5천만원 불렀고 삼성은 오케 대신 우린 컬러가 필요하니 작업을 하도록 해달라 요청했고요.
갤러리는 거절했고 삼성에서 게티이미지 같은곳의 비슷한 사진을 사서 진행하려 합니다.
갤러리가 소송을 얘기했고 삼성이 우린 컬러 사진이 필요하니 원작의 비용으로 천만원을 주고 컬러 사진을 쓰겠다고 합니다. 갤러리는 그것도 거절.
한마디로 저 앵글의 컬러사진은 사용할수가 없는것이 되었어요. 이건 횡포라고 생각하는거죠.
사진에서 구도와 촬영된 시간이 그 작가의 크리에이티브의 깊이를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도가 같다고 해서 실루엣 처리를 했다고 해서 먼저 발표했다고 해서 그 권리를 사진가가 독점하게 하다뇨.
하물며 누구나 보고 찍을 수 있는 풍경사진을 말입니다.
이건 외국곡을 프라이머리가 표절한 수준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흥얼거리던 동요를 편곡해서 발표한 후 이 권리는 모두 내가 갖겠다 하는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꾸 케나의 작품을 폄하하는것처럼 보이는데 소재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머릿속에서 창작으로 만든 노래(사진)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겁니다.
저는 누구나 가서 찍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같은 구도 같은 빛이라도 권리를 주장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말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논쟁을 벌인듯 재판은 진행될거고 결과는 나오겠죠. 대한한공의 꼼수도 보이는것도 맞아요.
제가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건 누구나 담을 수 있는 소재를 찍은 사진으로의 권리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는것이 옳은건가 하는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땅따먹기, 먼저 차지한자가 임자라는 느낌이 많다는거죠.

듣고보니 이러한 의견도 매우 타당합니다. 케나는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실제로도 케나는 저작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위해 일부러 소송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인터뷰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인도 무리수라는거 안다는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 케나의 의견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사진계의 표절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규정도 없다시피 하기때문에 결국 양심과 도덕에 맡겨야 하는데...

같은 구도, 같은 크기, 같은 실루엣에 같은 감정을 유발하는 사진이라면 그거 결국 음악의 표절과 다를거 없거든요.

이번경우엔 ....표절을 하고자 사진사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경우예요. 최대한 베껴촬영하기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게 눈에 보입니다.


케나 이전에 그 각도 그 크기 그 구도로 찍은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케나와 동일한 사진을 컬러로 바꿔 쓸지 어떨지에 대한 권리 또한 케나에게 있는게 맞다고 봐요.

바꿔말하면 이게 같은 음악을 편곡만 다르게 해서 쓰고싶다고 원작곡가에게 요청했는데 거절한거나 마찬가지고 음악계에서는 이럴경우 실제로 편곡 다시해서 리메이크 못하는게 맞잖아요..?
그부분에서 일단 의견이 갈리는건데..저는 구도, 촬영시간-즉 빛의 선택-이 그 작가의 크리에이티브의 깊이를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정도가 아니라 풍경에 있어서는 깊이를 말할수 있는 핵심수단이라고 봐요. 그렇기에 먼저 찾아내어 찍은 사람의 권리를 어느정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거구요...
그리고...그 시각과 공간적인 개념과 유사한 다른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고

그렇게 찍은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거죠....

흑백을 컬로로 바꿔 쓰겠다는걸 못하겠다고 할정도의 최소한의 권리 말입니다.

풍경사진의 경우, 포인트를 최초로 찾아내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감정을 유발해 낼 수 있는 최선의 한장을 가장 먼저 찍은 사람이 따로있는데 

자기 뒤에 자기 사진 보고 따라와 자기 흉내내서 꼭 비슷하게 찍고는 공모전 입상하고 상업적 판매해서 수익얻고 한다면 최초촬영자는 그럼 도대체 뭐가 되는걸까요...?

그 포인트, 그 각도, 그 노출을 발견한건 그사람의 공인데 ...? 다른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최초촬영자의 권리를 보장해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이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핵심입니다....저는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사진 포인트에 대한 땅따먹기가 대세가 될것이라 보고있습니다. (.......)

 

라는게 저의 반론이었습니다.

 

뭐 이 소송으로 좁혀서 본다면 관건이 되는것은 결국 케나 이전에 그런 느낌 그런 구도로 사진을 찍어 "퍼블리싱"한 사람이 존재했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관건일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미 발표한 적이 있는데 케나가 자기가 처음 찾아내고 찍어냈다고 한다면 케나는 이경우 ㅄ이 되는거죠.(.....)

그러나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케나 이전에 솔섬을 그렇게 찍은 사람은 일단 없었던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겠지만요.

 

하지만 이 소송에서 벗어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본다면 이 소송이 가지는 의의는

풍경에 대한 최초촬영자의 권리를 과연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아마추어건 프로건 상당히 민감한 사항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사진찍는 사람들이라면 이 소송의 추이에 눈길이 가지 않을수는 없을겁니다.

 

사실 애초에 이 논쟁이 시작되게 된 계기는 페이스북에 쓴 짧은 단문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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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작하고 얼마 안된 분들의 관심사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하면 저사람들처럼 찍을 수 있을까?"

사진 시작하고 꽤 된 분들의 관심사도 하나입니다.

 "어떻하면 저사람들과는 다르게 찍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진이 참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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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말이죠.

 

케나는 후자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솔섬 보면서도 보지 못한 솔섬의 한 측면을 보았고

그 이전에 찍었던 남들과는 분명히 다른 한장을 담아내었습니다.(나중에 사실여부가 밝혀지면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러나 대한항공에 입선한 사진은 전자입니다.

저분은 케나의 사진을 분명히 보았고, 그 사진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찍고자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의 사진 흉내낸 부끄러운 사진을 과감하게 출품하였으며, 대한항공은 뻔히 보면서도 그 흉내낸 사진을 입선시키고

그 사진을 가지고 광고까지 만들었습니다.

 

소송의 결말과는 상관없이, 저는 흉내내어 찍은 분과 그걸 입선시켜준 사람들에게는 결코 동감할 수 없어요. 그게 제 근본적인 생각입니다.